13일 0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1단계 상태에서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장소는
23종의 중점관리, 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실외의 경우는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미착용 적발시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거부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서 지난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난 12일까지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쳤습니다.
턱에 마스크를 걸쳐서 코까지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미착용으로 간주한다고 하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가능한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 (KF94, 80등), 비말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의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권고하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이나 주변 도움없이는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곤란한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때나 물이나 탕 속에 있을 경우, 방송 출연 등의 예외적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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