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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기지급 확정, 금액은?

by 욜시미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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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정기지급 법정기한인 9월말보다 한 달 앞당겨 조기지급됩니다.

명절을 감안하여  추석 이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미 지급된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급일과 금액, 대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원입니다.

심사 대상인 366만 가구 중 75만 가구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제외되었습니다.

 

8월 26일부터 해당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계좌를 신고한 경우)

새벽에 갑자기 통장에 입금이 되어서 이건 뭐지? 하고 

놀라서 검색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대상이신 분들은 근로장려금이 입금된 것이니

놀라지 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리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 수령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최대 지급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독가구 150만원, 홀벌이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021년 부부의 합산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의 소득이 자격조건입니다.

그리고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이라면 지급액의 50퍼센트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거주자와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거주지가 부모님 명의라면 건물과 토지 재산 합계가 2억 미만이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2200만원 미만이라면 가능

 

 

추가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정기 신청은 5월에 종료되었으나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 지급금의 90퍼센트를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2년의 상반기 분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12월 중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진행상황조회 첨부서류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지원금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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